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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핸드폰이나 유선전화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는지 확인한 뒤 골라가면서 전화를 받기 위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Service)가 일반화 되었지만, 반대로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본인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상대 전화기에 기록으로 남는 것을 꺼릴 경우 사용되어지는데,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악용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많으며, 스트레스를 알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선거철이되면 스팸문자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밑고 있는 일은 영업 쪽이다 보니 일 년이면 두어 번 전시회를 나가게 됩니다. 전시회 때 뿌려지는 명함은 최소한 만장 이상이다 보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스팸문자를 받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안을 써보던지 후후라는 어플을 알게 돼서 사용을 하는데 많은 양의 스팸은 걸러주지만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문자 스팸 문구 선정해서 넣고 하는데도 문구를 약간씩 변형을 줘 가면서 문자, 또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그게 직업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하는 중에도 운전 중에도 계속 전화가 와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발신인이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 받을 필요 없이 아예 신호음도 들리지 않게 차단할 수 있고 또 이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가능한가?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발신자를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경우 개인이 발신자를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악용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제보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의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공권력의 힘을 빌어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자 추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신청은 어떻게 하나?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신청 서비스는 원한다고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번호 추적 등 수사가 시작되려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합니다.

 

통화 당시 구체적인 성희롱이나 협박 등 범죄 사실이 있어야 발신 번호를 추적할 수 있기에 전화를 피했거나, 발신자가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 끊는 사례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은 휴대폰에는 순기능이 없기에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각통 신사마다 추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별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kt 텔레콤- 하하 라는 음란, 폭력 발신번호 추적 서비스(Service)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등록을 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sk, lg의 경우도 비슷한 서비스(Service)가 있으니 각통 신사에 연락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증빙자료가 필요하기에 피해 사실을 서류로 제출해야 허용된다고 하니 녹음을 해야합니다.  서류로는 녹음자료, 상담자료, 경찰서 신고 접수증 대리점에서는 본인이 스팸, 협박같은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시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걸 증명할 길이 없기에 가능하면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강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선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없이 왔다면 우선 통신사에 미리 발신신 표시제한 확인 서비스 신청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을때 전화기에 별표를 약 2초가 누른 뒤에 통화를 끝낸 후 10초 후 155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면 통신사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를 입힌 발신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주는 행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초래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로 인해 전화를 차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50통이 넘게 전화를 걸려오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에 보호가 요구된다면 경찰에 신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및 신청 방법 총 정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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