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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관심이 쏠리는건 당연하거겠죠? 하지만 실제 결혼한지 얼마안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연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세심히 알아볼께요!

 

맞벌이 가구 등 더 적지 않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찬스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 하겠다구 하는것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매달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 한다구 정부기관이 말했습니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지위를 갖게 되구요~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찬스가 신규 공급되는 효과를 보일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 이라며 합니다!

 

저와같은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죠~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생각들이 적지 않은데요~ 뭐~부모님에게 물려 받거나 돈이 있으면 모를까?!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한번 세심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사회계급의 주택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경재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로 억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거공급 시장이 과열되면서 보편적인 분양의 높은 경쟁과 비용 가중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목표의 경우 혼인기간 7년이내이며 혼인예정자도 가능하구요~ 만약에 한부모가정이라며 한다면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면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당첨이 가능구요~ 집값은 9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규모는 85m2 이하여야 가능하구요~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가 내외의 집들이 할당되기에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율이낮은 편이랍니다~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두셔야겠죠?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구요~ 일정한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될 수 있는데요~ 조건을 살펴보면요!

 

첫번째 무주택 구성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을 시작으로 부부가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구요~ 혼인신고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더라도 신고일 이전에 팔았다면 상관이 없으나 신고일 이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거 꼭 알아두세요!

 

두번째 정해진 소득 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입장은 120%)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입장은 130%)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요,

  •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
  • 3인가구 기준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 4인가구 기준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위에 기준표를 살펴보시구요~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으로 단순 계산해볼까요?

 

맞벌이를 하고 있겠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답니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그이상~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목표가 되기가 쉽지 않았죠~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나타나지만 소득 조건 이라는 난관이 

 

세번째로 재산 기준 충족

재산 기준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예시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 재산 기준은 갖추고 있는 부동산(real estate) 및 자동차의 금액이랍니다~ 부동산(real estate)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가용이액은 2764만 원 미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네번째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한지 7년 경과시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거 참고하세요!

 

다섯번째 청약통장 가입여부

등록은 물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최소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여야 신청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조건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기반으로 하기에 혼인기간은 짧을 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7년 이하는 1점이며, 5년 이하는 2점, 3년 이하는 3점 으로 혼인신고 후 날쌔게 신청할 수록 가점이 붙는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청약 납입횟수

신청이 될 수 있는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이며 24회 미만은 2점 더 이상은 3점으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죠?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으로 고고!

 

거주기간

신청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이 높은데요~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3년 이상은 3점 이랍니다!

 

자녀

자녀가 있는 예시에는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은 3점으로 가산되구요~ 태아도 포함상태가 될 것이니까 신청할때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만 해당되었던 것이 확대되어 나이, 혼인여부 관계없이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3억원 50% 감면이라며 하니 요것두 꼭 알아두세요!

 

이제껏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와같이 혼인을 준비 중이신 신혼부부는 꼭 살펴보시구요~ 내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항상 집근심 없이 살수있는 한국이 됬으면 합니다! 건강조심하시구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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