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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기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서 나누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마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아실텐데 새롭게 이번에 변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을 닫는 상황이 빈번해 운영중단 처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상세한 5단계기준은 어떤것인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세분화 하고 7개 권역 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해서 세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장을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행 1.5/2단계, 전국 유행 2.5/3단계로 조금 더 크게 나누고 지역 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1.5단계와 2.5단계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기존 3단계와 2단계에서 영업 제한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불만들이 어마어마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시행되었네요.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이 된 사람수라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였을때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이 된 사람 수가 50명 미만일 때가 1단계였고, 50~100명일 때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밑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어떠한부분이 제한되고 국내발생 확진이 된 사람 수가 몇명이 되어야지 다음단계로 넘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 제일 낮은 단계로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활동유지, 방역수칙 준수하는 단계로 일일 확진이 된 사람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상북도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1 단계입니다.

 

1단계 방역수칙 기준에 의하면는 500명이상 축제는 지방자치단체 신고 협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중 상황이 50%로 감소합니다. 학교의 예시에는 밀집도 2/3 원칙이 적용되며 직장은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집에서 업무 실시를 권고합니다.

 

종교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자제 권고를 하며 숙박축제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되고 경륜 경마 등 50%인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주이상 유행이 지속되며 일일확진이 된 사람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상북도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이상이고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이 된 사람수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상북도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이상이 되면 1.5단계가 됩니다.

 

지역유행이 시작되어 위험지역은 완벽한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 대응은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등 일부 생사는 100인 이상 금지가 되고 스포츠 관중 상황이 30%로 되며 학교 밀집도 2/3준수를 해야하고 직장은 기관 부서별 집에서 업무를 확대 권고됩니다.

 

종교는 좌석수의 30%이내로 제한되고 모임 끼니가 금지되고 고위험사업장 환기 소독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높은 움직임이 금지되고 경륜 경마등 20% 이외 시설은 50% 인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의하면는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이 된 사람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이 될 경우, 2개 이상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이상 지속이 되거나 전국 확진이 된 사람 수 300명이 초과가 1주이상 지속될 경우 조치하게 됩니다.

 

지역유행 본격화가 되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이 자제되는 단계로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가 되고 스포츠 관중입장이 10%로 되며 학교는 1/3원칙(고등학교 2/3) 직장은 기관 부서별 집에서 업무 확대 권고하게 됩니다

 

종교는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되고 모임 끼니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 집합이 금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은 30% 인원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이 된 사람 400명 ~500명 이상이 되고 2단계 입장에서 더블링 등 가파른 환자 증가 사건이 발생하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퍼지고 다중이용 시설 쓰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단계로 모임 행사 50명 이상 금지가 되고 스포츠 시합은 무관중 시합이  치뤄집니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을 준수, 직장은 인원 1/3이상 집에서 업무권고를 하게 됩니다.

 

종교는 비접촉,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 식사 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21시 이후로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가 되고 위반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체육시설, 경륜,경마가 운영중단되고 이외 시설은 30% 인원제한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이 된 사람 수 800명 ~ 1000명 이상의 경우 전국 2.5단계 입장에서 더블링 등 가파른 환자 증가 사건이 오면 격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고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합니다. 모임 축제는 10명이상 금지 스포츠 시합은 중단되고 학교는 원격 수업 전환, 직장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집에서 업무 의무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교는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는 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되고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을 권고하게 되고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남에 따라 단계 별 기준도 어느정도 허들이 완화된 느낌이 듭니다. 

 

당월쯤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객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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