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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서류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개인파산 신청할 때에 신청서류가 적게는 40가지에서 많게 50가지 이상을 공통적으로 제출를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바쁜 일상으로 인해 살면서 서류 제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사실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고있는 사무실에서는 서류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이는 모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었죠.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개인파산 신청서류 14종
이런 문제들을 법원에서도 인지를 하여서 현재 2020년 1월 20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많이 간소화하여 총 14종을 서류로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간소화되는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기존에는 파산 관재인이 조사하며 기본적으로 본인서류 이외에 부모님, 자녀, 배우자 재산 서류까지 다 요구했었고 최근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서류까지 요청을 했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서류 준비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개정된 파산신청 서류 간소화의 내용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서류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차무자 본인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물론 파산 관재인이 조사하다가 부득이하게 주변 가족들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변화 된 부분은 기존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던 서류 중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최근 10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젠 최근 5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면책 절차에서 가장 꼼꼼하게 검토했던 부분이었던 통장 거래내역도 최근 5년치에서 1년치 제출로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바뀐 제도의 간소화된 서류 14가지 무엇이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14가지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파산을 통해 갱생을 해야하는데 그 동안 제출 서류가 너무 많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주저하셨던 분들에게는 올해부터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되어 준비하는 기간도 짧아질 것응로 예상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나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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