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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여러분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연세 들고 부모님도 이 연세가 들어 점차 요양에 대해서 고민 할 텐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게 아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보살필 입장이 숱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요양원 입소자격을 알아야하는데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문적인 시설에서 부모님의 건강상황을 호전될 수 있도록 치유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요양원의 강점입니다. 요양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입니다.

1. 건강보험 요양등급 인정 심사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자

2.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인자들은 특별 사유를 제출 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요양병원보다 까다롭습니다. 정부에서 지출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입소자격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필요서류

건강진단서는(장티푸스,피부병,결핵,간연) 등이 포함 있기 때문에야 가능하며 보호자/입소자 신분증의 사본, 건강진단서 원본, 식구 관계 증명서 장기요양 라이선스사본, 복지 용구 확인서 사본, 표준 장기요양계획서 사본, 복용량 처방전 개인위생 도구,개인소지품,환자 의료용구 등이 요구됩니다. 요양원 평균 비용이 일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80%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시면 정부기관이 지원해서 비용 가중이 덜어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

본인의 집에 머무르며 요양 사가 집에 찾아와 요양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면 본인부담금 15%인 1만 5천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집단생활가정을 이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지원받았으면 본인부담금은 20%인 2만 원입니다.

 

등급마다 급여 받는 혜택이 똑같지 않습니다.

 

포토를 보시면 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판정기준

기초 수급자인 예시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 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요양원 입소신청 방법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면 입소신청을 해야겠죠! 요양원 입소 신청하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갑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민원상담실에 보시면 인정신청이 있습니다.

 

3. 인정신청에 들어가시면 본인신청, 대리인신청이 있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유사 등으로 형성된 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표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등급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이 된다면 등급에 따른 지원을 받으셔서 금액적 가중을 덜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총 정리

1. 요양원 입소자격이 된다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연세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하신데.

2.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신청 한도가 달라집니다.

3. 요양원(시설급여)의 입장은 80%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며 문서를 챙겨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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